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명성황후/호칭에 관한 주장들 (문단 편집) ==== 선원보략수정의궤 ==== 선원보략이라는 것은 조선왕실의 족보를 말하는 것인데, 왕실족보인 선원보략을 수정한지 오래되어서 명성황후의 승하와 발인과 고종이 황제로 등극한 사실을 기록하기 위해서 선원보력을 수정해야한다고 주청을 1900년에 [[완순군]] 이재완이 올리게 된다. 고종 37년 경자(1900) 5월 2일(임인, 양력 5월 29일)자 승정원일기 26번째 기록에서 궁내부내대신 겸 종정원경(宮內府內大臣兼宗正院卿) 완순군(完順君) 이재완(李載完)이 왕실족보인 선원보략을 수정하는 주청을 고종황제에게 주청을 올리는 글에서 "光武建元, 皇帝陛下大君主進號, 皇帝陛下卽皇帝位, 明成皇后'''追尊'''皇后, 皇太子冊皇太子 (광무(光武)로 건원(乾元)한 일, 황제 폐하(皇帝陛下)에게 대군주(大君主)의 칭호를 올린 일, 황제 폐하가 황제에 즉위한 일, 명성황후를 황후에 추존(追尊)한 일, 황태자를 황태자에 책봉(冊封)한 일)"이라면서 명성태황후를 황후로 책봉한 것을 "추존"한 것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으며 승정원일기 원문이미지 상에도 분명히 "追尊(추존)"이라고 기록되어 있기는 하다. 그렇다면 승정원일기의 기록에 있어서 이전과 다른 흐름이 등장하는 역사적으로 중차대한 일일 것이다. 왜냐하면 기존에는 책봉이라고 기록하다가 이 기사에서만 추존이라고 명기되어 있기 때문에 추존황후론을 따르면서 명성태황후를 깎아내리는 부류에서는 활용하기 좋은 아주 좋은 먹잇감이기 때문이다. 의궤하면 우리가 주로 정조의 화성 융릉 참배를 기록한 원행을묘정리의궤나 명성황후국장도감의궤 또는 영조정순왕후가례도감의궤의 화려한 반차도만을 기억하고 그러한 화려한 그림이 의궤의 전부인 것마냥 착각하고 있는 상황이 대부분이겠지만, 의궤는 그 의궤를 발행하게 된 행사나 예식을 치루기 전부터 왕 또는 황제의 명령과 각 관청에서 왕과 황제에게 올린 상소문의 내용과 답변 및 관공서 간에 오고간 문서와 지출내역이 의궤의 맨 앞에 자리 잡고 있다. 따라서 고종 37년 경자(1900) 5월 2일(임인, 양력 5월 29일)자 승정원일기 26번째 기록도 선원보략수정의궤에 당연히 수록되어 있는 것임으로 승정원일기와 선원보략수정의궤는 서로 간에 교차검증을 해야하는 것이다. 그리고 승정원일기는 기록담당 관리의 필사본이고 의궤는 국가공인 검증을 거쳐서 활자본으로 인쇄된 기록임으로 의궤의 기록이 조선의 공적인 기록이며 공식적인 조선정부의 입장으로 이해하고 우선시 해야하는 것이기에 교차검증을 함으로서 명성태황후가 추존인지 책봉인지를 살펴봐야하는 이유인 것이다. 서울대 규장각이 소유한 선원보략수정의궤(1902)[* 규장각 소장목록 - 奎(규) 14138이며, 국립고궁박물관 소장품은 '광무팔년갑진 선원보략수정의궤(光武八年甲辰 璿源譜略修正儀軌)'로 명기되어 있고, 두 곳 모두 원문을 이미지로 제공하고 있다.] 원문 9페이지에 보면 위의 승정원일기에 기록된 완순군 이재완의 주청글이 등장하기 시작하고, 10페이지에서는 "皇帝陛下卽皇帝位 明成皇后冊皇后 皇太子冊皇太子(황제폐하께서 황위에 즉위하신 후에 황후로는 명성황후를 책봉하시고 황태자를 황태자로 책봉하셨다)"으로 기록하였다. 즉, 동일한 완순군 이재완의 주청 내용이 승정원일기에서는 "追尊(추존)"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나, 이를 2년 후에 다시 활자판으로 인쇄하여 국가적으로 발행한 공식기록인 선원보략수정의궤에서는 "책봉"을 의미하는 "冊"으로 바뀌어 의궤를 발행했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명확하지는 않지만, 승정원일기 즉 고종시대에는 비서원일기라는 문서를 작성하는 부서인 비서원은 경운궁 정전인 중화전 인근에 위치해 있었으며, 비서원일기는 필사본 단 1부만 작성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경운궁이 거의 전소하다시피되는 "경운궁 대화재"가 1904년에 발생하였고, 고종시기에는 유난히도 각 궁궐마다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였기에, 이 완순군 이재완의 기사가 기록되어 있는 비서원일기 즉 승정원일기가 경운궁 화재 이후에 개수또는 첨삭되었는지에 대한 역사학적 연구방법인 사료학적 검토와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고 선행되어야 하지만 지금은 그러한 연구결과가 이뤄지지도 않은 상태인지라, 승정원일기의 완순군의 "추존"발언은 신빙성이 상당히 낮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승정원일기는 필사본이고 조선왕조실록과 조선왕조의 의궤류를 작성하는데 참고가 되는 제1차 사료이지만, 조선왕조실록과 조선왕조의 의궤류들은 인쇄본이고 국가의 관리들에 의해 철저히 검증하고 교정을 거친 후에 최종적으로 국가가 공적으로 발행한 문서들이자 기록들이라는 점을 이해한다면, 둘 다 세계기록유산인 승정원일기와 조선왕조 의궤를 놓고 봤을 때에 기록의 최종점인 의궤의 기록이 공식적인 기록이고 조선왕조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됨으로, 명성태황후는 추존된 황후가 아니라 책봉된 황후라는 점은 더욱더 명확해 진다. 그러나 이미 '''일제 식민사학설을 주장하고 고종-순종 실록의 기록상의 문제점을 문제삼아 실록에서 제외한 민족주의 사학계의 입장에서 볼때 이는 모순이라고 볼 수 있다.''' 위에서 기록의 근거로 삼은 '''순종실록의 고종 행장 자체가 다이쇼 8년(1919) 연호를 쓰면서 고종을 수강 대왕(壽康大王) 순종을 사왕 전하(嗣王殿下)로 하고 있으니 고종-순종 실록을 근거로 명성황후라고 주장하는것 자체가 모순의 극치라고 할 수 있다.'''승정원일기야 말로 당대 충실한 기록하여 왜곡되거나 가공되지 않은 기록들을 담은 원전 이며 고종-순종실록은 일제가 편찬을 주도한 곡필의 대명사이다. 승정원일기는 일제에서 개입한적이 없고, 순조실록 이후 특정가문이 조정을 좌우하며 실록 기록이 양적으로 질적으로 대폭 절하되었고 고종과 순종실록은 왜곡 정도가 심해 읽어보면 태평성대나 다름이 없고 그래서 학계에서는 19세기 이후 기록은 승정원일기나 일성록등 다른 사료를 중심으로 보는 추세다. [각주] [[분류:명성황후]] [include(틀:문서 가져옴, title=명성황후, version=2761)]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